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5: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 세) 과 사무실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