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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09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단감, 대봉감 등을 재배하면서 2006. 3. 29.부터2014. 5. 3.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서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으나 2014. 5. 3.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경부터 2014. 10. 13.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친환경농산물을 표시하는 '저농약 농산물' 마크가 인쇄된 상자에 단감을 담아 합계 275상자(4,543,980원 상당)를 인증품으로 출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