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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631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D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와 피고 대표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서 함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2. 5. 15.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로 위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2.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호로 항소한 후 위 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14. 3. 21.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27562호로 상고한 후 계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 결정’이라 한다). [주문]

1.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0,000원씩을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하 생략) [별지 목록]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2.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