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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22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기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한 임야조사서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갑 제1호증의 2 임야조사서) 경기 연천군 G 임야 3단 4무보(1,020평)(이하에서는 ‘경기 연천군 H면’ 중에서 ‘경기 연천군’을 생략하고 ‘H면’이라고만 지칭한다

), I 임야 4정 6단보(1,380평)에 관하여 각 J리에 사는 K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된 일자에 관하여 ‘대정11년 7월 1일’이라고, 즉 ‘1922. 7. 1.’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갑 제1호증의 3 임야조사서) L 임야 34정 2단보(102,600평), M 전 2정 2단 7무보(6,810평), N 전 5단 9무보(1,150평), O 전 1정 8단보(5,400평)에 관하여 각 주소의 기재 없이 P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된 일자에 관하여 ‘대정11년 7월 3일’이라고, 즉 ‘1922. 7. 3.’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갑 제1호증의 1 토지조사부) Q 잡종지 666평에 관하여 R리에 사는 S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된 일자에 관하여 ‘대정2년 10월 10일’이라고, 즉 ‘1913. 10.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갑 제1호증의 4 토지조사부) 파주시 T 묘지 366평(이하에서는 ‘파주시 U리’ 중에서 ‘파주시 V면’을 생략하고 ‘U리’라고만 지칭한다), W 대 46평에 관하여 각 마전군 X리에 사는 Y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된 일자에 관하여 ‘대정3년 2월 2일’이라고, 즉 '191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