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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대화명 F, 위 챗 대화명 G) 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17. 12:08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카운터에 서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양도 자가 그 장소에 맡겨 놓은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K) 1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1 경 인천 계양구 L 아파트 314 동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양도 자로 가장한 인천 계양 경찰서 경찰관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N) 1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1. 경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양도 자로부터 O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P) 1 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체크카드 양도 자들 로부터 총 1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