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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2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5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2.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202호를 C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2. 6. 15.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102호를 D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여 각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