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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 씨 발, 니가 뭐냐

”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민원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 초범, 부녀, 술 마신 상태 우발적인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