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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4 2020가단2543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3. 18. 2,000만 원, 2016. 8. 22. 3,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3. 18. 2,000만 원, 2016. 8. 22. 2,00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일괄하여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시점에 근접한 2016. 3. 17. 자 및 2016. 8. 19. 자로 각 원고들을 투자 자로 한 개인투자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각 약정서 기재 상대방( 사업자) 은 ‘D’ 이며, 각 약정서 기재 투자금액 또한 원고들이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일치 (2016. 3. 17. 자는 각 2,000만 원, 2016. 8. 19. 자는 원고 A 3,000만 원, 원고 B 2,000만 원) 한다.

라.

D은 2016. 9. 21.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리금을 줄 것처럼 원고들 등을 기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D 은 이후 서울 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D을 상대로 원고들의 명의로 각 투자금 5,000만 원,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4539) 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그 청구의 일부( 원금에 대하여는 전액 )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들 명의로 D에 대한 파산절차( 서울 회생법원 2018하합100005)에서 상기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금원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2019. 6. 28. 일부 금액이 배당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4, 5,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최종 정리된 주장에 따른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