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751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30,000원, 원고 B에게 4,920,000원, 원고 C에게 4,560,000원, 원고 D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30,000원, 원고 B에게 4,920,000원, 원고 C에게 4,560,000원, 원고 D에게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