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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751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30,000원, 원고 B에게 4,920,000원, 원고 C에게 4,560,000원, 원고 D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