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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07 2012고단2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5. 피해자 C(여, 54세)과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9:40경 군산시 D아파트 408동 607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세로 12cm, 두께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문고리를 수 회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보도블록으로 작은방 창문 유리창과 방범창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약 5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을 부순 후, 부서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해 피해자와 자녀 E, F이 안방으로 도망간 후 안방 미닫이문을 잡고 못 들어오게 하자, 안방 미닫이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우측 어깨부위를 잡아 앞뒤로 수 회 흔든 후, 피해자를 부엌 싱크대로 끌고 가 "이 씹할 년,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 서랍을 열고 부엌칼을 찾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수저통에 있던 과일용 포크(길이 14cm가량)를 집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