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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인 2018. 3. 26.경에도 위 업소의 전업주인 E이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송달받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A에게 별다른 성매매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1. 21.경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A은 2019. 2.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