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188㎡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9.50㎡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1.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188㎡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9.50㎡ 및 인천 부평구 E 임야 20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가설조립식 건축물 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5. 7. 20.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2015. 5.분(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차임 600,000원, 2015. 6.분 차임 600,000원 등 2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그 후 피고는 2015. 8. 31.경 2015. 5.분 차임 600,000원을, 2015. 10. 31.경 2015. 6.분 및 2015. 7.분 차임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5. 7. 20.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