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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9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 3,0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서 2010. 4. 25.경 2010년 1기(1/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0. 7. 25.경 2010년 1기(2/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0. 10. 25.경 2010년 1기(3/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1. 1. 25.경 2010년 1기(4/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1. 4. 25.경 2011년 1기(1/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1. 7. 25.경 2011년 1기(2/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1. 10. 25.경 2011년 1기(3/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2. 1. 25.경 2011년 1기(4/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면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209,745,000원 제9회 공판기일에 범죄일람표 Ⅰ 하단 4행의 2011년 2기 신원불상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9,852,000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합계액도 219,597,000원에서 위 9,852,000원이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을 적게 거짓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22,329,000원 상당을 많게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1. A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