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차에서 먼저 내린 피고인의 처와 장모가 주차 공간을 발견하여 자리를 맡은 후 피고인을 부르자 처와 장모가 맡아 둔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간에 이르러 피해자 D(65세)가 그 주차 공간에 먼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장모와 시비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A, D의 피해관련내역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