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61,867원 및 그 중 26,872,932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13,676...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피고 모두투어’)는 일반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모두투어와 보험기간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모두투어가 진행하는 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모두투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소외 A는 아래 나.
항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가입자였던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의 경위 A는 피고 모두투어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여행지 태국 푸켓, 계약금액 1,370,000원으로 정한 ‘「론섬 해양스포츠 포함」풀빌라 푸켓 5일[노보텔빈티지 파통 1박 더 레지던스 2베드룸 프라이빗풀빌라 2박][3박 5일]’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에 관하여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위 여행계약의 일정에 따라 2013. 9. 3. 태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위 일정의 첫 방문지인 론섬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A는 자유시간 중에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라는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에 올라가 놀던 중 위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쳐 목뼈의 폐쇄성 골절, 목척추뼈의 파열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