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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4. 12. 26.”을 “2015. 11. 7.”로, 변경하고, 제3쪽 제8, 9행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및 정신과" 다음에 ”경희대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며, 제4쪽 제2행의 ”기왕증에 의한 것“을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가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욕설, 모욕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해당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원고의 치료비 지출 갑 제2, 3, 11 내지 14, 18, 19, 2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협박 및 모욕을 당한 이후로 2014. 6. 25.경부터 2015. 9. 18.까지 불면증, 우울감, 신체부위가 떨리는 증상 등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5. 9. 16.부터 2015. 11. 7.까지 경희대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에서 화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간기울결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로 합계 7,025,6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7,025,600원 중 7,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앓은 스트레스성 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 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