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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4.11 2015가단62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2.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9. 2.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를 4,000,000원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를 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각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