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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2.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인 B와 쉐이크 통을 미국에서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G마켓 사이트(http://www.gmarket.co.kr) 등에 이를 게시하여 식품 수입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