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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405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폭행 치사의 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치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에 다녀오던 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의 관의 부검 감정서에는 “ 피해자의 외표 검사상 다수의 크고 작은 좌상들이 보이나 이들은 시간이 조금 경과한 손상들이다.

내경 검사에서도 사망에 이를 만한 주요 장기나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심한 지방간은 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혈 능력의 저하 등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고려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법의 관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팔 등의 부위에 있는 좌상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일, 하루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멍이 발생할 당시에 뇌출혈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