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9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22:45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운 산리 소재 고사포 해수욕장 해당화 여성 화장실에 만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 용변 칸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욕설을 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다가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화장실 안에 있던 친구인 B을 걱정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23 세) 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8. 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