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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가단43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0원 및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