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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E과 피해자 F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E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F, G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 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가 먼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E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사실 및 피해자들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미 E과 F가 싸움을 시작한 후 피고인이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상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