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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0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만 16세, 남)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복분자맥주 2병, 청사과소주 1병, 블루베리소주 8병, 크림생맥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06,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