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주) 소속 영업용택시 운전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내에서, B(주) 소속 영업용택시인 C K5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두 자리 글자(“3”자와 “바”자) 위에 A4용지를 접어 물을 묻혀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노상까지 약 150km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위반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