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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주) 소속 영업용택시 운전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내에서, B(주) 소속 영업용택시인 C K5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두 자리 글자(“3”자와 “바”자) 위에 A4용지를 접어 물을 묻혀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노상까지 약 150km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위반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