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13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78,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6. 4. 7.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외 2필지 소재 D아파트 제101동 제305호를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2016. 4. 15.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을 연체기간 1개월 이하이면 정상이자율 7%, 연체기간 3개월 이하이면 정상이자율 8%, 연체기간 3개월 초과하면 정상이자율 9%, 단 최고지연손해금율은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정상이자율은 연 2.1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액 220,000,000원, 보험기간 2016. 4. 22.부터 2018. 4. 15.까지인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A은 그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