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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합20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03] 피고인은 2012. 6.경 결혼정보회사의 맞선 주선을 통하여 피해자 E(50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식당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2013. 4.경 사업이 실패하여 큰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재산상의 문제나 애정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아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괴롭힘으로 인생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00:30경 파주시 F빌라 204호에서, 피해자가 그 곳을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침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칼을 막으면서 위 빌라에서 30여m 떨어진 횟집으로 달아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죽어라, 너는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추격하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호요청을 받은 위 횟집 손님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15]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