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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286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2001.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오빠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D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D의 해지 등 D와 원고는 2002. 1. 30.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2002. 5. 21. 일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3조(임료) ① 월 임대료는 16,500,000원으로 한다

(VAT 별도). 제4조(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3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임대보증금 중 잔액인 950,000,000원 외에 목욕탕 공사대금이 추가 발생되어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은 10,000,000원씩, 이자는 월 1.5%로 하여 원리금을 분할하여 월 임료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는 그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02. 6. 1.부터 ‘F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D에 2002. 12.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03. 1.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D는 2003. 8. 4.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원고의 지인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