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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96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 약 10g) 의 일부( 약 5.1g) 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5,666만 원에 이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피고인 A : 징역 형 3회, 피고인 B : 징역 형 8회 및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13. 11. 1.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의 도구와 다수의 피해 품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을 위하여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밀입국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