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4민재항25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6]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그와 같은 송달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인일운수회사
이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건 기록은 정사하여도 본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 개시결정을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있어서도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경매사건과 동일히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와 여히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은 이후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하였음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