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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3:1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렉카차를 발로 차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야 씹할놈아 니 눈까리를 손으로 찔러 뿐다"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