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50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 청렴 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