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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1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 실에 구속 수감 중인 B을 위한 수사 협조 공적을 만들기 위해 금전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C, D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E 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2014. 10.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D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마약 수사관에게 ‘①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 XG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H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 XG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C와 함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② 2014.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