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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7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이 먼저 귀가하려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아 피해자가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CCTV 캡처 영상)

1. 상해진단서

1.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있으나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