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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0 2020가단201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