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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9. 5.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기각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