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행행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같이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을 갖추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도박과 관련하여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른 공범자들은 피고인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D : 1년 2월, E : 1년, F : 1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