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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8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V’ 게시판에 ‘백화점상품권을 액면가의 70%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백화점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백화점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우편조서

1. 고발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