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 23: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가 운영하는 ‘E’ 의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밴드 마스터가 직접 반주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