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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2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빈 소주병을 우측 손에 들어 거실에 놓여 있던 저울 철재 테두리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눈썹 아래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창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19 구급활동 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