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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6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016. 9. 5. 50,000,000원을, 2016. 10. 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1차로 대여하였고, 2016. 10. 5. 피고에게 5,000,000원을 2차로 대여하면서 위 1, 2차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6. 11. 4.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7.까지 68,535,340원(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13,535,340원 원금 55,000,000원)과 그 중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는 C의 처 D의 계좌로 위 돈을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위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원고는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기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