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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6. 0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가 보관중이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코너 7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웃코너 5개, 시가 200원 상당의 파이프고리 200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클립 20개, 시가 20원 상당의 외지핀 800개 등 도합 28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