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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54387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② 본소확인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피고는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별지⑤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원고 C 제외) 및 D(같은 표 순번 31번)에게 각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는 2011. 1. 26. 위 D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계약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는 ‘원고 C’로 통칭한다.).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표기한다.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원고들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대출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들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피고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 신청된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추후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월 이자납부일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우선 대납하기로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원고들이 부담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잔금완납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