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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31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18』 피고인은 2013. 7. 25. 04: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대면서 “금고에 있는 돈 다 꺼내, 안 꺼내면 가만 안 둔다. 씹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금고 2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총 613,900원과 1만원 권 및 5천원 권 문화상품권 총 3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973,9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508』 피고인은 2013. 7. 20. 06:0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리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15cm 2013고합508호 사건에 사용된 과도는 2013고합318호에서 사용한 과도와 동일한 것으로, 2013고합318호 증거기록 187쪽에 의하면 과도의 총 길이는 15cm 인 것으로 보이는 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고 돈 내놔! 빨리 금고 열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