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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1090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안림 편입조서의 기재 등 1) 경기 이천군 C 임야 2,4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그 소유자란에 국(國),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에 1919. 4. 30., 연고자란에 강원도 강릉군 D리에 주소를 둔 E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2. 4. 11. 조선총독부 고시 F로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에 의하여 보안림에 편입되었고, 위 고시가 기재된 1932. 4. 11.자 조선총독부 관보 G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할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이천시 C 임야 2,380㎡가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7. 6. 3. 접수 제114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3. 9. 22. 이천시 B 도로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 이천시가 위 토지에 관하여 2004. 7. 6.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 8. 18. 접수 제42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지위 원고의 선대인 H, I은 강원도 강릉군 J에 본적을 두었고, ① H은 사촌인 I을 호주로 하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가 1952. 3. 28. 강릉군 K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여 그 처인 L가 H을 상속하였으며, ② 위 L가 1952. 3. 30. 사망하자 구 관습법에 따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호주 I이 L를 상속하였고, ③ I이 1952. 4. 2. 사망하자 그 장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