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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0. 2.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700]

1.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0. 11. 경 피고인 B이 충남 금산군 G 외 18 필지 토지( 이하 ‘ 금산 토지’ 라 한다 )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매수대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대출기관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로서, 금산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 모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토지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5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 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과거에 부동산업을 크게 하여 경험이 많다고 소개하면서 B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45일 후에 이자 3,000만 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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