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C은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 별표] 제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C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을 해고한 데 관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 별표] 제 9호) 로 정하고 있는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2016. 3. 30. 경 피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휴일을 ‘ 월 4회’ 로 정하였고, 2016. 8. 24. 경 다음날 근무를 쉬기 위하여 사업장 달력에 ‘2016. 8. 25.’ 출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C이 피고 인의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