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 제1심 판결의 본소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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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피고들의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산(石山) 관련 사업을 위하여, 1998. 11. 6. 소외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36,990,000원에 낙찰받아, 1999. 1.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2.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제1조 매도예약자(원고)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천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피고들)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금 일천 오백만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1. 2. 1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