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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6 2017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양양군은 한우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주요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C 축사신축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별로 7,800만 원 상당의 축사를 신축하는데 양양군비 50%(군비 3,900만 원, 자부담금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396㎡ 면적의 축사신축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위 면적을 초과하는 축사 신축 또는 퇴비사 등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진실한 내용이 기재된 정산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양양군 D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9. 21.경 피고인의 처인 E이 위 보조금 지급사업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자, 2015. 10. 27.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인 피고인 B(F공업사 운영)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 A가 직접 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자부담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허위서류를 만든 다음 다시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E을 통해 2016. 2. 22.경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258에 있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E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자부담금 3,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서와 송금증,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396㎡ 면적의 축사 외에 퇴비사까지 함께 신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