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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05 2014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으며, ③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읍사무소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NH농협마스터카드 1장, NH농협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NH농협현금카드 1장, 세콤보안카드 1장, SK엔크린보너스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01:19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 안주 및 접객아가씨 대금으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그의 신한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20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