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48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찜질 방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절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에 가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찜질 방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형을 부양하는 등 곤궁한 사정도 일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든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